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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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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형사재판권) === 협정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이 다투어진 조항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형사재판권)''' ① 루이나 군당국은 루이나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유고랜드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한다. 1. 루이나 군당국은 루이나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있으나 유고랜드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 2. 유고랜드 당국은 유고랜드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있으나 루이나 법령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 ③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루이나 군당국은 다음의 죄에 대하여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가. 루이나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죄 나. 루이나 군대의 다른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죄 다.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죄 라. 시설과 구역 안에서 범한 죄 2. 그 밖의 죄에 대하여는 유고랜드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3. 루이나가 제2호의 죄에 대하여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유고랜드는 재판권을 포기한다. 유고랜드가 특히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합동위원회에 회부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루이나의 요청에 따른다. 4. 유고랜드가 제1호의 죄에 대하여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루이나 군당국은 이를 검토한다. 5. 제3호의 요청은 다음 각 목의 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살인, 강간, 강도, 약취·유인, 방화, 마약류의 제조 및 거래, 상해치사, 폭행치사, 음주운전 치사, 강간치상, 강도치상, 교통사고 후 도주 ④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루이나 군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하며, 그 증명서는 종국적이다. ⑤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금과 형의 집행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루이나 군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신병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2. 제3항 제5호에 열거된 죄의 경우, 유고랜드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 루이나 군당국은 피의자의 신병을 유고랜드 당국에 인도한다. 3. 유고랜드 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루이나 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인도한다. 4. 유고랜드 법원이 선고한 자유형의 집행 장소는 합동위원회가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루이나 군당국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집행한다. ⑥ 유고랜드 당국과 루이나 군당국은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과 제출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시설과 구역 안에서의 수사와 압수·수색·검증은 루이나 군당국이 행하며, 유고랜드 당국은 루이나 군당국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입회할 수 있다. ⑦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⑧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이 다시 재판할 수 없다. ⑨ 유고랜드의 재판권에 따라 소추되는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공판 전에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통고받을 권리 3.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여 신문할 권리 4.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6. 루이나 정부의 대표를 입회하게 할 권리 ⑩ 루이나 정부의 대표가 제9항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은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회부된 동안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⑪ 루이나 군대의 군사경찰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질서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설과 구역 밖에서도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고랜드 당국에 통보한다. ⑫ 이 조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으로 정한다.}}} '''1차적 재판권의 범위'''(제3항 제1호).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공무집행 중의 범죄와 파견국 내부의 범죄만을 파견국의 1차적 재판권 대상으로 삼는다. 이 협정은 여기에 '시설과 구역 안에서 범한 죄'를 추가했다. 기지 안에서 유고랜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도 루이나가 먼저 재판한다는 뜻이며, 기지에 출입하는 유고랜드 고용원 1만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포기'''(제3항 제3호·제4호). 협정에서 가장 오래 문제가 된 규정이다. 두 호의 문언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008879><rowcolor=#ffffff> '''요청 주체''' || '''상대의 의무''' || '''불응 시''' || ||루이나 ||포기한다 ||루이나 요청에 따름 || ||유고랜드 ||검토한다 ||규정 없음 || 루이나가 요청하면 유고랜드는 포기'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루이나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유고랜드가 요청하면 루이나는 '검토'하면 되고, 검토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다. 이 구조 때문에 협정 발효부터 1987년 5월까지 루이나가 제기한 포기 요청 148건 가운데 유고랜드가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같은 기간 유고랜드가 제기한 포기 요청은 9건이었고, 루이나가 받아들인 것은 없다. 관행이 바뀐 계기는 1987년 [[루이나군 하다드지구 성폭행 사건]]이다.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포기하고 루이나 군사법원이 심리한 결과 징역 4년·2년·무죄가 선고되면서 전국적 항의가 일어났다. 이후 유고랜드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살인 3건과 성폭력 11건에서 포기 요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제3항 제3호의 문언에 비추면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루이나는 매 건 공식 항의를 제기했고, 유고랜드는 항의를 접수하되 재판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1996년 [[루이나군 진양지구 부부 살인 사건|진양지구 사건]]에서의 거부는 살인 사건으로는 네 번째였다. '''제3항 제5호'''는 2001년 2차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12개 중대범죄를 열거해 이에 대해서는 포기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1988년 이래 유고랜드가 사실상의 협정 위반 상태에서 해 오던 일을 사후적으로 합법화한 규정이기도 하다. '''공무집행 중 여부의 판단'''(제4항). 루이나 군당국의 증명서가 '종국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고랜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증명서가 발행되면 그것으로 재판권이 결정된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반증이 있는 경우의 재검토 절차를 두나 이 협정에는 없다. 1985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공무 증명서는 1,97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유고랜드 측이 외교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61건이고, 루이나가 자발적으로 증명서를 철회한 것은 4건이다. '''신병 구금과 형의 집행'''(제5항). 개정 전 제5항은 피의자 신병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가 구금하도록 했다.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지 영창에 있다가 공판 때만 호송되어 법정에 출석했고, 이 장면이 1996년 진양지구 사건 공판 때마다 보도되면서 협정 자체가 정치 쟁점이 되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제4호다. 유고랜드 법원이 형을 선고해도 그 형을 어디서 집행할지는 합동위원회가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루이나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집행한다. 즉 유고랜드 법원의 확정판결이 유고랜드 교정시설에서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1996년 진양지구 사건에서 두 사람이 1998년 7월 나자프 교도소로 이감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예외적 사례였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루이나 측이 합동위원회에서 유고랜드 시설 수감에 동의했기 때문이며, 협정 발효 이래 자유형이 유고랜드 시설에서 집행된 세 번째 경우였다. 2001년 개정으로 제1호와 제2호가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제4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시설과 구역 안에서의 수사'''(제6항). 2001년 개정에서도 손대지 않은 조항이다. 기지 내부의 수사·압수·수색은 루이나 군당국이 주관하고, 유고랜드 경찰의 입회조차 루이나의 허가 사항이다. 1987년 하다드지구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의류가 영내 세탁을 거친 뒤 제출된 것, 1996년 진양지구 사건에서 사물함 수색이 루이나 육군 범죄수사사령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모두 이 조항의 결과다. 유고랜드 측은 1988년·2001년·2011년 세 차례 개정을 요구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사형'''(제7항).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인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선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1997년 진양지구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사형은 협정상 처음부터 집행될 수 없는 형이었다. 이 사실은 선고 직후 루이나 외무부가 논평으로 밝히면서 알려졌고, 유고랜드 여론이 다시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사부재리'''(제8항). 한쪽에서 재판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 다시 재판할 수 없다. 1987년 하다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파스칼 J. 르그랑에 대해 유고랜드가 1993년과 1997년 두 차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루이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피고인의 권리와 절차 정지'''(제9항·제10항). 제9항은 통상적인 지위협정과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제10항이다. 루이나 정부 대표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그것만으로 유고랜드 법원의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합동위원회 몫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는 계속 정지된다. 제10항이 실제로 원용된 것은 발효 이래 7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정지 기간이 1년을 넘겼고, 1건은 정지 상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그 역방향, 즉 루이나 군사법원이 심리할 때 유고랜드 측이 입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협정 어디에도 없다. 1987년 하다드 사건에서 유고랜드 정부가 요청한 검사 참관이 거부된 근거가 이 비대칭이다. '''군사경찰'''(제11항).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파견국 군사경찰의 활동을 시설과 구역 안으로 한정하고, 구역 밖에서는 접수국과의 합동 순찰에 한정한다. 이 협정은 구역 밖에서도 루이나 군사경찰이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유고랜드에는 사후 통보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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